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찬회)는 12일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무부의 간섭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11개항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등에 전달했다.
협의회 회원인 시.도의회 의장 15명은 13일 상오 소속 정당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등을 방문,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이날 건의된 개정안은 정기회 폐회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와
본회의 타결에 의해서만 열수 있게돼 있는 상임위원회를 의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도록 했으며 내무부장관 또는 시 도등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 대한 감사를 폐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경우 곧바로 해당의회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해 통지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지방
의회의 감사사무 범위를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지방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까지 감사를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재 30일의 시도의회 정기회 회기를 5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10일에서 15일 이내로 가각 늘리되 총 회의 일수는 1백
10일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첫 모임을 가진뒤 실무위원회에서
여러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