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나 주식시세
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크게 성행하는가 하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공시법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혐의를 잡고
매매심리에 들어간 종목은 한보철강 등 모두 43개 종목으로 이미 지난해의
전체 매매심리 착수 종목인 44개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고의로 공시를 늦추거나 번복하는 등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도 모두 29개사로 지난해의 22개사
보다도 늘어났다.
주식시장 개방을 앞두고 이처럼 불공정거래 행위 및 불성실공시법인이
늘고 있는 것은 외국인투자자에게 한국시장이 마치 불공정거래의
온상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부도기업인 흥양, 아남정밀, 기온물산, 백산전자 등 4개사
6개종목은 이들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부도를 내기 직전에
보유지분을 매각처분한 혐의로 매매심리를 받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또 증권거래소가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 예외없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처럼 부도나 법정관리, 유무상증자 등 중요한 회사정보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내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는 것외에도
차.가명계좌를 동원, 시세를 조종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보철강이나 대한통운의 경우는 특정인이 다수의 차.가명계좌를
개설한뒤 체증식 매수주문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대표적인
시세조종 사례로서 관련 인들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