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과는 11일 유부남과 통정사실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이복실(41.여. 광주시 서구 양3동 402의3), 문갑수씨(41.다방업.광주시
서구 내 방동 375)등 2명을 공갈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9년 11월 박모씨(43.광주시 북구 두암동)를 만나
"혼자사는 외로 운 사람"이라며 유혹해 광주시 광산구 포충사 근처
식당방안에서 정을 통한 것을 비 롯 3차례에 걸쳐 정을 통했다는 것.
이씨는 이후 박씨에게 "나와 정을 통한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부동산투기를 한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금품을 요구, 지난해
9월부터 12차례에 걸쳐 1천2 백80여만원을 갈취했다는 것.
이씨는 또 문씨와 함께 지난 7월6일 낮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다방으로
박씨를 불러내 협박, 박씨로부터 "91년 8월6일까지 2천만원을 주고 2층
양옥주택 1채(시가 1억3천만원)를 가등기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나 박씨가 이행치 않자 지 난달 28일 박씨재산을 가압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문씨는 지난 8월8일 박씨를 광주시 서구 내방동 장미다방으로 불러내
"이씨가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2백만원을 받는등 두차례에
걸쳐 1천4백80여만원을 받아 이씨와 나눠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