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선 상호출자기준강화
상호지급보증제개선과 함께 내부거래내용신고의무화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기협중앙회가 발표한 "경제력집중의 경제 사회적문제와 대책"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이 87년 32개그룹
5백9개 계열기업에서 올상반기엔 61개그룹 9백15개사로 불과 4년새 거의
2배로 늘어나는등 경제력집중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30대기업이 소유한 계열기업중 금융 보험및 증권회사가 47개사에
이르는등 금융기관소유집중현상도 심화돼 공평분배왜곡은 물론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기협중앙회는 이같은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선 가공자본증식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호출자기준을 강화하고 상호지급보증제의 개선을 통해
전문독립경영체제로의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 방안으로 주력기업의 경우 타계열사에 대한 신규지급보증을 금지하고
기보증분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비주력기업도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타계열사의 신규지급보증을 금지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집단의 금융기관소유집중완화를 위해 현행
단일은행주식보유한도규제를 전은행한도제로 전환하고 제2금융권도
주식보유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협중앙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하며 이의 방안으로 중기구조조정자금의
확대공급,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불공정하도급거래의 근절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