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도파와 칠성파 조직원 18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6년-1년6월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11일 폭력조직 영도파의
범죄단 체조직사건 선고공판에서 영도파 두목 천달남피고인(47)에게 징역
6년, 고문 박상만 피고인(47)에게 징역 5년, 부두목 주육팔(48),
김정길피고인(46)에 징역 3년씩을, 행동대장 이춘만피고인(35)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어 열린 폭력조직 `칠성파''의 선고공판에서 칠성파
부두목 이재한피고인(37)에게 징역 4년, 부두목 조영조(37), 중간보스
김남기(37), 행동대장 홍상규피고인(34)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조직원들의 범행 및 조직내에서의 서열관계
등을 고 려할때 범죄단체조직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도파 고문 박상만피고인에게 1심에서 적용된
복표발행 기타 사행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
무혐의를 선고했다.
영도파 두목 천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칠성파 부두목 이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