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건어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질의 <>
생선을 어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식용에 쓰이는 고기는 횟집에 공급하고
잡어는 건조하여 사료공장에 공급할 경우 건조한 잡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 회신 <>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만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과 모 양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생선을 어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식용에 쓰이는 고기는 횟집에 공급하고
잡어는 건조하여 사료공장에 공급할 경우 건조한 잡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 회신 <>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만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과 모 양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