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및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증원...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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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부터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점차적으로
늘려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도기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오는 94년말까지 근로감독관은 9백명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4백여명 수준으로 각각 증원카로 하고 총무처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 현재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 산하
정기근로감독 대상 2천20개 업체중 29.3%인 5백92개사만이 근로감독을
받았으며 수시감독은 3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감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9월현재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6백20명인데 반해 근로감독 적용대상인 5인이상 업체가 12만3천8백여개로
한사람당 2백여개씩 감독해야할 정도로 절대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도 현재 2백여명으로 감독관 1명당 6-7백개의
업체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감독관들은 작업장에서의 최저임금이행, 남녀고용평등법
노사분규예방 및 조정, 산재예방 및 근로자건강보호등 법정근로조건과
산업안전보건등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늘려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도기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오는 94년말까지 근로감독관은 9백명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4백여명 수준으로 각각 증원카로 하고 총무처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 현재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 산하
정기근로감독 대상 2천20개 업체중 29.3%인 5백92개사만이 근로감독을
받았으며 수시감독은 3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감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9월현재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6백20명인데 반해 근로감독 적용대상인 5인이상 업체가 12만3천8백여개로
한사람당 2백여개씩 감독해야할 정도로 절대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도 현재 2백여명으로 감독관 1명당 6-7백개의
업체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감독관들은 작업장에서의 최저임금이행, 남녀고용평등법
노사분규예방 및 조정, 산재예방 및 근로자건강보호등 법정근로조건과
산업안전보건등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