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에 해석의뢰 국세청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분납신청기한에
관한 규정이 애매모호해 분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들이 혼선을 빚고있다.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는 "분납희망자는 9월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허가를 받은뒤 신고해야한다"고 돼있으나 관련규정상
11월15일을 신청기한으로 볼수도 있게돼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조항은 토초세법시행령 제42조로 여기에는 "분납을 원하는 사람은
신고기한(9월말)이 속한 연도의 9월15일까지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하지않거나 수시부과를
받은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이 규정대로라면 9월중 신고만하고 세금은 미납,국세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5일전인 11월15일전까지만
신청서를 내면 분납을 허가받을수 있다는 얘기이다.
국세청도 납세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조항에 대한 해석을 재무부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이조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것은
분납에 따른 이자부담이 크게 달라질수있기 때문이다.
토초세의 경우 납세자가 분납을 신청하면 소관세무서장은 1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통보하고 허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하루
1백원에 3전의 비율로 분납에 따른 이자를 부과토록돼있다.
따라서 분납신청기한을 9월15일로 보느냐,11월15일로 보느냐에 따라
분납하는 납세자들의 이자부담이 달라지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