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8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의 회의공개및
회의록작성시 의장이외에 노사및 공익간사가 함께 서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규칙 개정안을 최저임금심의위에 제출했다.
노총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저임금심의가 회의장의 철제문까지 잠그고
진행되는등 폐쇄적으로 운영돼 심의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개정안 내용을 보면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하되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3분의2이상 동의로 비공개로 할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무리한
주장의 자제와 무분별한 퇴장등이 걸러질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최저임금이 전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전반적인
모양새나 불필요한 의혹을 제거하고 실무자와 최저임금심의위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때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등을 위원들에게 서면통지하는 것 이외에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하루전까지 위원들에게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