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8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의 회의공개 및
회의록작성시 의장이외에 노사 및 공익간사가 함께 서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규칙 개정안을 최저 임금 심의위에 제출했다.
노총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저임금심의가 회의장의 철제문까지 잠그고
진행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돼 심의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무리한 주장의 자제와 무분별한 퇴장등이 걸러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최저임금이 전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
전반적인 모양새나 불필요한 의혹을 제거하고 실무자와
최저임금심의위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등을 위원들에게 서면통지하는 것 이외에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하루전까지 위원들에게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특히 현재 회의록에 의장만이 서명토록 한 것을 노사 및
공익간사 3자 모두가 서명한뒤 노사당사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토록 해 회의결과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회의결과 발표는 회의공개의 원칙에 맞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심의위원의 동의를 얻어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를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로 고치고 의장이외의 위원은 회의결과를
위원회의 동의없이 발표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그러나 최저심의위는 이같은 개선안을 오는 28일까지 계속될 최저심의
기간중에 논의할 예정이나 사용자측이 회의공개 사항 등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