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방위병제도 폐지및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 다음주중 경제기획원,내무부,총무처,경찰청등
12개 관련부처 관계자회의를 열어 신체검사기준 개정등 세부적인 후속
조처 마련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같은 관련부처 회의를 통해 제도개혁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하고 각 부처 별 후속조처도 완료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상오 합참및 병무청 관계자회의를 열어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입대를 가능한 한 연기해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받으려 하고 <>방위소집 대상자의 경우 현역복무를 피하기 위해 입대를
앞당기려 하거나 병역을 면제받기위 해 입대를 늦추려고 기도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 이같은 사태를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특히 방위소집 대상자로 판정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생 중졸업때까지 입대를 연기하는 사람에 대한 처리방안도 아울러
강구토록 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93년 1월1일이후의 방위소집을 완전 폐지하기 위해
앞으로 방위소집 대상자 판정을 대폭 억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