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마련한 폐기물처리비 예치제도가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품목이 제외되고 요율이 대폭적으로 하향조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처는 6일 지난 7월11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이
이날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처리비예치제도의 적용대상을 <>
용기류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합성수지등 6개품목으로
최종 확정했다.
환경처는 또 용기류의 플라스틱용기와 농약용기, 유리병 가운데 약병,
전지류의 납축전지를 제외하고 가전제품도 텔레비젼과 세탁기에 한해
적용하는 한편 예치요율도 대폭 내려 가전제품의 경우 1kg당 1백원에서
30원, 윤활유 1리터당 50원에서 20원, 종이팩은 1개당 1원에서 20-40전
등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이밖에 금속캔, 유리병, 부탄가스등 요율도 내렸으며 합성수지도 매출액의
0.5%에서 판매가의 0.7%로 조정됐다.
환경처는 그러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과 용기는 예치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폐기물처리비 예치제도의 대상품목이 축소되고 요율도 하향조정된 것은
환경처 가 예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관련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과정에서
반발이 거셌기 때문 으로 지금까지 상공부, 동자부, 농수산부등은
예치제도의 실시가 업계에 큰 부담을 줄 뿐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업계로
하여금 제품가격을 올리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 예치제도 실시자체에 강력히 반대했었다.
즉 상공부가 자동차와 가전제품, 타이어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했으며 동자부는 윤활유, 농림수산부는 농약병, 보사부는 약병을 제외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던 것.
환경처는 이에따라 예치제도의 실시시기를 당초 9월 9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한편 5일과 6일 잇달아 열린 경제차관회의와 장관회의에서
관련부처의 주장 을 받아들여 폐기물예치제의 대상품목을 줄이고 요율도
내린 것이다.
환경처 윤서성 폐기물관리국장은 "예치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으로써
자원회수 및 쓰레기처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각
제조업체가 납부 하는 예치금은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활용하게 되며 납부자가 규정대로 폐기물을 회수, 처리하면 약 5%의 이자와
함께 예치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