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계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의 불법외환거래를 조사하고 있는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부당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거래내역이 파악
되는대로 은행측에 기관경고등 중징계를 취할 방침이다.
6일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의 불법 외환
거래가 이번 특별검사에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정확한 환거래금액 및
국내기업들에 대한 대출규모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외환거래로 조성한 자금이 수백억원에
달한다면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이 은행에 대해 가장 무거운 기관경고등
중징계를 취할 방침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엥도수에즈은행 본점과 현지
금융감독당국에 이를 통고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그는 이 은행이 지난 2월초 정기검사가 끝난 직후 이같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실정을
악용, 고금리로 대출해준 사 실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엥도수에즈은행에 대한 조사가 끝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다른 외국은행 지점에도 이같은 불법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이용, 갖가지 변칙적인 방법으로 외환을 불법 유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감독원은 현재 3명의 전문검사역을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에
보내 외환거래내역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