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5일 무허가로 우편물 송달업체를 차려놓고 대기업체, 은행,
보험, 증권회사가 지방사무소등으로 발송하는 문서를 송달해 거액의
송달료를 챙겨온 무허가 송달업체 (주)성화인터내셔널 대표 이성화씨
(42.서울 중구 만리동1가 51)등 12개 업체 대표를 우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주)대교문화등 80여개
업체의 우편물송달을 대행하고 19억여원 상당의 송달료를 챙긴 혐의이다.
또 (주)해양 익스프레스 대표 오형내씨(43)는 같은기간중 (주)명진실업
등 1백30개 기업체의 우편물 송달을 대행하고 1억5천여만원 상당의
송달료를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전국통상협회라는 단체를 구성,기업체가
발송하는 문서송달을 용역받아 이를 수집화물로 위장해 철도 및 차량
편으로 송달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