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의 아파트 당첨자 명단관리 및 이중당첨 여부를 가려내는
장치가 허술해 전매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원 당첨자중 미계약자가 생겨 예비당첨자가 대신 계약을 했을
경우 명단관 리를 전적으로 해당 건설업체의 통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통보가 지연되면 이중당첨 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이중당첨된 사람이 두 곳의 아파트를 모두 계약하고 한 곳을
전매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평촌.일산 등 4개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가 발표된 5일 홍모씨(32.
동대문구 이 문2동315의4)는 " 지난 8월 분양된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림아파트 26평형에 청약, 예비당첨자로 뽑혔다가 원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아 지난 8월30일 대신 계약을 했 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줄
모르고 일산 신도시아파트 31평형(동문건설)에 청약을 해둔 것이 당첨이
돼 본의아니게 이중당첨자가 됐다"고 말했다.
홍씨는 또 " 당초 대림아파트 예비당첨자가 됐을때 미계약자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신도시 아파트에 다시 청약을 했었다"며 "이미
대림아파트 계약을 마친지 6일이 지났는데도 이중당첨 여부를 가려내는
전산조회가 허술해 다시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이 된 나같은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택은행은 이에 대해 "이중담첨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적발되도록 돼 있으나 만약 이중당첨자가 불량한 마음을 먹고 나중에
당첨된 아파트를 재빨리 전매할 경우엔 현 단계에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