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계 대학원생(박사과정) 병역특례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지정한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연구요원(석사학위이상)과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있는 고급인력에 대해 병역면제 혜택(보충역편입)이
주어진다.
교육부.병무청은 5일 인문.사회 및 첨단과학 인력 양성촉진을 위해
고급두뇌에 게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 무회의에서 통과돼 이제도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정연구기관 요원(석사이상)도 내년 시행 ***
정부의 이같은 병역특례제도는 지난 80년대초 부터 시행된 군 특수전문
요원(석사장교.6개월복무)제도가 이번 9월부터 폐지됨에따라 전국 자연계
대학원에서 고급 인력양성에 지장이 크다는 반발에 따라 새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자연계 대학원의 (의학계 제외)의 박사과정
재학자 <> 특례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의 상근연구원(석사학위이상)을
특례 보충역 대상에 편 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대상이 되려면 교육부 (중앙교육평가원)에서 매년 2월과 8월에
시행되는 선 발시험을 통과해야하며 합격후 교육부 장관 추천을 거쳐
병무청 병역특례 심의위원 회가 최종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특례요원이 되면 특례보충역 편입연도나 그 다음해에 4주이상의
군사교육을 받은뒤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하며 그
기간을 끝내면 방위소집 을 마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특례대상이 된 자연계 대학원생이 박사과정을 마친뒤 해당
대학의 전임 강사가 되면 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자동적으로 채울 수
있다.
대학원을 제외한 특례업체(인문.사회계를 포함한 연구기관)는 교육부
장관이 병무청장에 추천하되 병무청의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대학중 자연계 대학원은 77개에 이르며 특례대상의 규모는 매년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석사장교 규모인 5백명선을 다소
밑돌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매년 5월 (후기는 11월) 병역특례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있는 고급인력에 대해 병역면제 혜택(보충역편입)이
주어진다.
교육부.병무청은 5일 인문.사회 및 첨단과학 인력 양성촉진을 위해
고급두뇌에 게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 무회의에서 통과돼 이제도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정연구기관 요원(석사이상)도 내년 시행 ***
정부의 이같은 병역특례제도는 지난 80년대초 부터 시행된 군 특수전문
요원(석사장교.6개월복무)제도가 이번 9월부터 폐지됨에따라 전국 자연계
대학원에서 고급 인력양성에 지장이 크다는 반발에 따라 새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자연계 대학원의 (의학계 제외)의 박사과정
재학자 <> 특례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의 상근연구원(석사학위이상)을
특례 보충역 대상에 편 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대상이 되려면 교육부 (중앙교육평가원)에서 매년 2월과 8월에
시행되는 선 발시험을 통과해야하며 합격후 교육부 장관 추천을 거쳐
병무청 병역특례 심의위원 회가 최종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특례요원이 되면 특례보충역 편입연도나 그 다음해에 4주이상의
군사교육을 받은뒤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하며 그
기간을 끝내면 방위소집 을 마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특례대상이 된 자연계 대학원생이 박사과정을 마친뒤 해당
대학의 전임 강사가 되면 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자동적으로 채울 수
있다.
대학원을 제외한 특례업체(인문.사회계를 포함한 연구기관)는 교육부
장관이 병무청장에 추천하되 병무청의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대학중 자연계 대학원은 77개에 이르며 특례대상의 규모는 매년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석사장교 규모인 5백명선을 다소
밑돌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매년 5월 (후기는 11월) 병역특례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