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방법을 비롯, 판매전략 등 개별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계공업, 석유화학 등 제조업 10개 업종과
유통, 서비스 등 비제조업 3개업종의 4백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업비밀 보호방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89%가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을 경우의 처벌방법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업체의
97.6%가 손 해배상을 시켜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5%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용어의 인지도는 "노하우"가 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영 업비밀"(89%), "재산적 정보"(66%)의 순으로 밝혀졌다.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증대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대상기업의
55%가 "제품 기획"을 꼽아 아이디어보호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다음이
"생산기술"(50%), "설계기 술"(38%)의 순이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업의 93%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의 고도화, 신규분야진출, 연구개발투자증대 등에 따라 "기술상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경쟁활성화와 고객요구의
다양화등에 따라 "경영상 영업 비밀"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대답도
93%에 달해 "기술"과 "경영전략"에 같은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종류별로는 조사대상기업의 78%가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경영상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81%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기술상 비밀"의 경우 생산기술(58%)과 제품기획분야(49%),
"경영상 비밀"에서는 판매전략(58%), 신규사업정보(54%), 고객리스트(38%)
등을 중요비밀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