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사회간접자본 특례법 제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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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의 정태윤대변인은 4일 청와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이
민간자본유치 특례법안을 마련한데 대한 논평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는 사실상 독점재벌에 국한되며 이들
잠재적인 참여기업체에 주어지는 특혜가 독점재벌에 의한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정대변인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방비의 감축과 같은 정부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고 "경부고속전철 사업의
경우 당장의 국민경 제적 효과보다도 전시적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의 투자순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자본유치 특례법안을 마련한데 대한 논평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는 사실상 독점재벌에 국한되며 이들
잠재적인 참여기업체에 주어지는 특혜가 독점재벌에 의한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정대변인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방비의 감축과 같은 정부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고 "경부고속전철 사업의
경우 당장의 국민경 제적 효과보다도 전시적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의 투자순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