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자치단체 고유업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위임업무에 국한시키며
국회 국정감사가 지자체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중복감사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김종호총무와 신민당의 허경만총무는 이에따라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도당 한두개의 상임위로 제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해 이날
하오의 수석부총무회담에 일정조정을 위임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총무는 "지방화시대출범에 따라 지방문제는 지방의회에
넘기고 국회는 국정에 전념해야한다는 것이 여권의 입장"이라고
강조,중앙정부의 지자체위임업무에 대한 국회국정감사도 13대국회마지막인
올해에 한해 실시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총무는 이에따라 현행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허총무는 이에대해 지방화시대에 따라 입법체계를 정비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시.도에 대한 국회국정감사의 완전폐지는 수용불가라는
공식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