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시의원 김용일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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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청은 3일 건물용도를 무단변경하고 시정지시를 묵살한
민자당소속 서울시의회 김용일의원(54.영등포 제5선거구)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청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의8 소재 건평 1백70평규모의 단층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준공검사를 받은뒤 이중 30여평을 공장으로 임대하고 주차장으로 허가된
건물부속대지에 담장과 가건물을 무단설치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구청측이 지난 7월6일과 8월2일 두 차례에 걸쳐 "
적발된 위법사실을 8월15일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묵살한채 지난달 29일에야 주차장 담장과 가건물만을 철거했다.
김의원은 또 영등포경찰서 문래파출소에서 지난 6월말 자신의
위법사실을 적발, 동사무소에 이를 통보하자 8월 중순께 영등포경찰서장
이재렬총경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의원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까지 했다는 것이다.
민자당소속 서울시의회 김용일의원(54.영등포 제5선거구)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청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의8 소재 건평 1백70평규모의 단층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준공검사를 받은뒤 이중 30여평을 공장으로 임대하고 주차장으로 허가된
건물부속대지에 담장과 가건물을 무단설치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구청측이 지난 7월6일과 8월2일 두 차례에 걸쳐 "
적발된 위법사실을 8월15일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묵살한채 지난달 29일에야 주차장 담장과 가건물만을 철거했다.
김의원은 또 영등포경찰서 문래파출소에서 지난 6월말 자신의
위법사실을 적발, 동사무소에 이를 통보하자 8월 중순께 영등포경찰서장
이재렬총경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의원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까지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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