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지역에 최근 외판원들의 방문판매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포항YWCA여성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접수된 4백35건의
소비자피해 신고가운데 25%인 1백11건은 부녀자들이 남자외판원들의 방문에
의해 억지로 물건을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
이들 부녀자는 낮에 혼자 집에 있을때 남자외판원의 방문을 받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억지로 계약을 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외판원들은 경제기획원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생산및
제작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마저 불분명해 소비자들이 해약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지난달 12일 하오2시께 포항시 죽도2동 661의18 김모씨(24)는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중 20대 외판원 2명의 방문을 받고 교육문화사 발행
어린이도서전집을 12개월 할부로 33만9천원에 억지로 계약했다며 해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