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2일부터 자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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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 납부가 2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7월 토초세예정통지를 받은 비업무용토지및
유휴지 소유자들은 9월중 땅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하며
이기간중 자진신고하지않을 경우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신고가산세를
물게된다.
예정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어 관할세무서에 고지전심사청구를 내거나
관할구청에 공시지가재조사를 신청,아직 재심결정을 통보받지못한
땅소유자라하더라도 재심결과가 나오는 즉시 세액을 신고,9월안으로 신고를
끝내야 한다. 고지전심사청구및 공시지가 재조사청구에 대해선
9월15일이전에 재심을 완료,결과를 통보해주도록 돼있다.
고지전심사청구에 대한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들은 일단 9월중
신고를 한 뒤 3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60일이내에
국세청본청(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는등의 권리구제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작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7월 토초세예정통지를 받은 비업무용토지및
유휴지 소유자들은 9월중 땅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하며
이기간중 자진신고하지않을 경우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신고가산세를
물게된다.
예정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어 관할세무서에 고지전심사청구를 내거나
관할구청에 공시지가재조사를 신청,아직 재심결정을 통보받지못한
땅소유자라하더라도 재심결과가 나오는 즉시 세액을 신고,9월안으로 신고를
끝내야 한다. 고지전심사청구및 공시지가 재조사청구에 대해선
9월15일이전에 재심을 완료,결과를 통보해주도록 돼있다.
고지전심사청구에 대한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들은 일단 9월중
신고를 한 뒤 3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60일이내에
국세청본청(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는등의 권리구제절차를
밟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