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개방화.국제화에 따라 대외거래규모가 커지는 속에서 외환거래의
제한은 오래 갈수 없다. 환율도 시장추세에 따른 변동에 내맡겨지는
방향을 지향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외환자유화를 국제적으로
커미트한바 있다. 88년10월 IMF8조국으로의 이행이 우리나라에
경상지급에관한 외환규제 철폐 2중환율 운용금지 비거주자 소유 자국통화에
대한 교환성부여등 세가지 조건의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원칙금지.예외가능"의 Positive System으로 돼있는 현행
외환관리법을 "원칙자유.예외규제"의 Negative System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재무부가 30일 발표한 외환제도상의 몇가지
변경사항도 모두 본격적인 외환자유화에 앞서 취해지는 외환거래의 단계적
규제완화인 것이다. 이번에 개선된 환율변동 허용폭의 확대,해외진출
국내기업이 정부허가없이 차입할수있는 해외현지 금융한도의 5백만달러로의
증액,무역외거래 4개항의 추가 자유화,중소기업의 소액수출입거래규제
완화,무역외거래의 원화표시 허용등의 조치들이 노리는 것은 환율의
실세화와 함께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기업활동에 주고있는 불편 비능률을
제거하고 해외서의 기업자금조달폭을 확대하는등의 효과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을 환영하며 날로 규모가 커지고있는 대외거래의 원활화와
이에 자기책임원칙아래 능동적으 로 대처해야하는 우리기업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것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은 이런
외환거래규제의 완화에는 좋은점만 있는게 아니고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있을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준비는 정부와 기업이 연구해야할
과제가 된다. 환율의 경우 변동폭을 2일부터 상하 0. 4%에서 0. 6%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다시 0. 8%로,장기적으로는 1%까지 확대할
방침이라는데 이러한 환율변동폭확대는 그만큼 환리스크의 증대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한다. 원화환율의 상승(원화절하)은
수출기업에 환차익을,반대로 원화환율의 하락(원화절상)은 수출기업에
환차손을 입게한다.
수출이 침체되고 더구나 과대평가된 원화환율의 상승을 기대한
"리즈엔드래그"로 수출네고가 잘 안되는 지금의 상태에서 이번
환율변동확대가 수출을 자극하는 호재가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늘
그렇게된다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환율변동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
플러스.마이너스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기업은 환리스크의 파악과 처리에
지혜를 모아야 하게됐다. 또 해외금융한도확대는 우리기업의
자금조달방도를 넓혀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변동폭확대에 따른 환율의
난기복에 편승,국내에 유입하여 단기성투기자금화됨으로써
국내금융.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