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CI 서울지점 보증 회사채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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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I은행 서울지점이 보증한 회사채 2백70억원어치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BCCI서울지점이 지난 28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청산절차개시명령을 받음에따라 31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화사채는 상환일이 오는 93년 11월6일인
삼도물산 7회분 및 한국컴퓨터 16회분(상환일 94년12월31일) 각 50억원등
모두 11개종목 2백70억원에 이른다.
이들 회사채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보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 된다.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BCCI서울지점이 지난 28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청산절차개시명령을 받음에따라 31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화사채는 상환일이 오는 93년 11월6일인
삼도물산 7회분 및 한국컴퓨터 16회분(상환일 94년12월31일) 각 50억원등
모두 11개종목 2백70억원에 이른다.
이들 회사채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보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