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선거사범 6개월내 확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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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
사범에 대한 3심처리기간을 6개월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은 31일 "선거사범에 대한 확정판결이 늦어져
선거사범 제재규정등 현행선거법의 일부조항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단 선거사범으로 기소되면 6개월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또 "돈안드는 선거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변경보다는 공영제의
확대와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강화등을 통해 이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선거법은 당선무효등 선거소송의 경우 대법원 단심제로
선거소송제기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선거사범의 경우에는 구속사범은 형사 소송법절차에 따라 1년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불구속사범은 처리기한을 명시치 않고있다.
사범에 대한 3심처리기간을 6개월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은 31일 "선거사범에 대한 확정판결이 늦어져
선거사범 제재규정등 현행선거법의 일부조항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단 선거사범으로 기소되면 6개월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또 "돈안드는 선거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변경보다는 공영제의
확대와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강화등을 통해 이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선거법은 당선무효등 선거소송의 경우 대법원 단심제로
선거소송제기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선거사범의 경우에는 구속사범은 형사 소송법절차에 따라 1년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불구속사범은 처리기한을 명시치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