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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대금 연체에 보증인은 일부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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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를 발급받은후 카드대금을 장기간 연체할 경우 보증인은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카드발행회사도 관리소홀책임이
    있기때문에 보증인에게 전액청구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신용카드대금연체관련 재판의 경우 보증인들의 일방적인
    패소로 끝나 보증인이 거의 무한책임을 진 전례를 깨고 카드회사의
    신용조사및 관리책임이 상대적으로 보증인보다 큰것으로 해석,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서울민사지법은 지난1일 국민신용카드(서울 중구 다동10)가 동료직원의
    카드발급보증을 서준 안기옥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를 상대로
    낸 카드연체금(2백84만6천7백43원)청구소송에서 "카드회사의
    관리소홀책임이 보증책임보다 더 무겁다"는 점을 들어 "청구액
    2백84만6천7백43원중 1백만원만 보증인이 카드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드발급회사가 보증인에게 카드발급받은 사람의
    장기악성연체(6개월간 2백여만원)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보증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가질수 없도록 했으며 카드회사 스스로 대금연체에
    대한 채권확보노력을 장기간(6개월)미뤄왔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증인 안씨는 지난 87년4월24일 부하여직원 윤종실씨(당시
    20세.집계원)의 카드발급보증을 서주었는데 윤씨는 발급후 6개월동안
    2백여만원의 카드대금을 연체해오다 퇴직했으며 퇴직후 3개월이 지난이후
    카드회사로부터 처음 통보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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