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 )는 30일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와 개방적 선거운동의 대폭도입을 골자로하는 국회의권선거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개정의견서에서 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당선자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국회의원자격을 정지토록 하고있다.
현행법은 선거법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이 있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음은 물론 해당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도록 대법원판결이 나지않는 일도 수차례나 있어 선거법상의
맹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여야가 이같은 선관위의 의견제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으나 입법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관위는 또한 현재 3개월로 되어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선거재판을 심급별로 6개월씩 모두 1년6개월을
초과할수 없도록 단기화하는 의견도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또 김권 타락선거를 부채질하는 것이 선거브로커라는
판단에따라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보다 선거브로커를 가중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