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건전 해외여행자와 호화사치생활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포함한 호화, 사치,
낭비생활자에 대한 정부의 엄벌 방침에 따라 이들 호화생활자 등에 대한
투기, 탈세등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미 구체적인 세무조사지침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범정부적인 사정차원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법무부, 내무부, 검찰,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이들로부터
명단이 입수되는대로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일차로 보신관광 등으로 국가적 이미지를 손상했거나 특별한
직업없이 해외여행이 잦은 사람,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시 과다물품
반입자 등 소위 불건전 해외여행자 55명에 대한 명단을 관세청으로부터
이미 넘겨받아 이들의 재산상태와 소득현황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지난 7월15일부터 건전해외여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 5천달러
이상의 과다물품 반입자 등과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한 55명의 명단을 최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해외여행의 경우 관세청 뿐 아니라 해외공관으로부터도
관련자료 협조 를 받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여행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련부처로부터 자료협조를 받는 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이들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 상태와 과거 5년간의 소득
현황을 정밀조 사해 부동산투기, 음성소득등이 발견될 때는 탈루세금을
중과하고 기업체의 중역이 조사를 받을 경우는 소속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