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금 중기지원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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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9일 외자사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네덜란드생명보험등
외국인투자사업 4건(8천15만달러규모)을 인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금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규정"을 고쳐 내달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외국인이 출자한 투자조합은 "설립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내달초부터는 투자대상범위에 기간제한을 없애고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인가된 외국인투자사업은 네덜란드생명보험외에 한.화락탐
(카프로락탐 제조업),한국씨락(의약품및 의료용구제조업),SEW유로드라
이브코리아(전동기제조업및 갑류무역업)등 4건이다.
외국인투자사업 4건(8천15만달러규모)을 인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금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규정"을 고쳐 내달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외국인이 출자한 투자조합은 "설립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내달초부터는 투자대상범위에 기간제한을 없애고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인가된 외국인투자사업은 네덜란드생명보험외에 한.화락탐
(카프로락탐 제조업),한국씨락(의약품및 의료용구제조업),SEW유로드라
이브코리아(전동기제조업및 갑류무역업)등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