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9일 외자사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네덜란드생명보험등
외국인투자사업 4건(8천15만달러규모)을 인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금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규정"을 고쳐 내달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외국인이 출자한 투자조합은 "설립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내달초부터는 투자대상범위에 기간제한을 없애고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인가된 외국인투자사업은 네덜란드생명보험외에 한.화락탐
(카프로락탐 제조업),한국씨락(의약품및 의료용구제조업),SEW유로드라
이브코리아(전동기제조업및 갑류무역업)등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