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적, 난폭운전 등 도로의 무법자로 군림해온 대형 덤프트럭 등
각종 건설중기가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을 받게된다.
특히 과적, 과속운행을 하는 중기는 운행정지 조치를 당하게 되며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일으키는 중기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건설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중기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12t 이상의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불도저, 지게차, 로다 등 중기들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아 도로운행때 일반차량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내도로를 운행하는 중기들은 각종 트럭및 화물차의
시내통과 제한조치를 비롯, 일반차량이 준수해야하는 각종 교통법규를
모두 지켜야 한다.
이 개정안은 또 과속 또는 과적 중기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빈번하게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중기사업자는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중기의 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한 규정을 신설하는것을 비롯,
미등록중기의 사용, 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중기사업행위, 비건설공사용
화물운송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 종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이고 종전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중기조종사의 부족현상 해소및 중기사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해 조작이 간단하고 운전에 위험이 적은 소형중기는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일정교육 수료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소한 형식승인은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