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여업및 정비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제작 또는 판매한 중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기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소형중기는 제1종보통면허로도
운전할수있게된다.
건설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중기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이개정안은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로더 기중기등 중기실수요자의 편익을
위해 신품중기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중기의 제작또는 판매업체로부터
일정기간동안 무상수리를 받을수있도록하고 국내실정에 맞지않는 중기가
제작 판매되지않도록 모든 중기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도록했다.
또 중기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운행의 금지및 제한
혼잡완화를 위한 조치,정비불량중기의 운전금지,사고운전자에 대한
벌칙점수제등을 적용토록하고 중기조종사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도록했다.
이와함께 과속 또는 과적중기는 일정기간동안 운행을 할수없게되고 빈번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중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했다.
건설부는 중기대여업및 정비업을 하려는 사람은 현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나 앞으로는 허가요건을 갖출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만으로
사업할수있도록했다.
건설부는 또 중기조종사의 부족을 해소하기위해 조작이 간단하고 운전에
위험성이 없는 중기는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고 일정교육만 수료하면
운전할수있도록하고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등 소형장비는
제1종보통면허로도 운전할수있도록했다.
이개정안은 건설기계협회와 건설기계공제조합을 설립할수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중기의 불법구조변경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안전교육을 받지않은 중기조종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하는등 벌칙조항을 신설또는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