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1일이후 가스냉방기를 설치하는 건물에 연리5%의 석유사업기금이
최고2억원까지 융자지원된다.
동자부는 28일 가스냉방기에 대한 석유사업기금 융자지침을
마련,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동자부는 우선 올연말까지 44억원의 석유사업기금으로 가스냉방기
구입비의 50%까지,동일건물에 대한 한도액은 2억원까지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