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병산제, 지방확대...시급이상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부산등 전국 6대도시에서만 시행되고있는 택시요금의 거리.시간
병산제가 지방의 시급이상 주요도시로 확대 실시된다.
교통부는 27일 최근들어 지방도시에서도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시간.거리 병산제를 시행토록 하고 시행시기를
정체구간 평균주행속도 교통사고건수등을 고려,각계의견을 수렴한뒤
정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행정지침에 따라 그동안 이제도의 실시를 건의해온 부천
성남 안양 광명 의정부등 수도권 5곳과 수원 청주 전주 마산 창원 춘천
목포등 7개 지방중심도시,울산 포항등 2개공업도시등 모두 14곳이 올해중에
이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제도가 시행되면 9%의 요금인상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운전자들의 난폭 과속운전을 줄이고 교통체증지역승객에대한
승차거부행위를 없애는등 긍정적효과가 더 커 이 제도를 지방도시로
확대실시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병산제는 소형택시의 경우 한계속도인 15 이하로 달릴때 72초에 50원씩
요금이 오르도록 돼 있다.
이같은 시간요금은 도로공사 교통사고 화재 기타 각종 행사등 운전기사나
차량에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교통체증이 빚어질때 적용되고 차량고장
교통법규위반 검문검색 차량급유 민방위 훈련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요금에 가산되지 않는다.
병산제는 지난85년11월 서울을 시작으로 86년12월 대구 인천 광주
대전,87년 3월 부산등에서 각각 실시됐다.
병산제가 지방의 시급이상 주요도시로 확대 실시된다.
교통부는 27일 최근들어 지방도시에서도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시간.거리 병산제를 시행토록 하고 시행시기를
정체구간 평균주행속도 교통사고건수등을 고려,각계의견을 수렴한뒤
정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행정지침에 따라 그동안 이제도의 실시를 건의해온 부천
성남 안양 광명 의정부등 수도권 5곳과 수원 청주 전주 마산 창원 춘천
목포등 7개 지방중심도시,울산 포항등 2개공업도시등 모두 14곳이 올해중에
이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제도가 시행되면 9%의 요금인상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운전자들의 난폭 과속운전을 줄이고 교통체증지역승객에대한
승차거부행위를 없애는등 긍정적효과가 더 커 이 제도를 지방도시로
확대실시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병산제는 소형택시의 경우 한계속도인 15 이하로 달릴때 72초에 50원씩
요금이 오르도록 돼 있다.
이같은 시간요금은 도로공사 교통사고 화재 기타 각종 행사등 운전기사나
차량에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교통체증이 빚어질때 적용되고 차량고장
교통법규위반 검문검색 차량급유 민방위 훈련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요금에 가산되지 않는다.
병산제는 지난85년11월 서울을 시작으로 86년12월 대구 인천 광주
대전,87년 3월 부산등에서 각각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