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중심으로 정부의 민간
연구개발(R&D)지원규제움직임이 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정성철박사(기술정책연구실
실장)는 "과학기술정책동향" 창간호에 기고한 "R&D규제를 위한 신국제규범의
수립움직임"에서 "미국등은 정부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것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박사는 이같은 규범이 제정될 경우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산업기술개발지원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수 밖에 없어 기술수준 제고라는
정책목표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선진국들은 연구개발정책이 각국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인식아래 연구개발지원제도가 다르면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해친다는
논리에서 이같이 정부의 연구개발을 규제하려 한다고 정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미통상법 301조에 "개별기업 또는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모든 지원을 불공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미 미국조선업계가
경쟁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노르웨이를 제소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이 문제에 관한 OECD다자간 협상이 13차례나 계속되고 있으며
이협상에서 미국은 개발연구에 대한 정부의 R&D지원 또는 수행은
불가능하고 응용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은 40%까지만 허용되며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지 않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은 모든 연구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정박사는 OECD의 규범은 이같은 미국의 제안을 골격으로 제정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민간기업 R&D및 전략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수단인 세제
금융상의 혜택,보조금지원,공공구매제도,연구비지원등이 규제대상이
될것"으로 전망했다.
정박사는 이러한 규범제정은 오는 90년대 중반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진국,특히 미국의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보다
빨리 제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실효가 적은
제도를 폐기하고 규범제정이전에 국제기술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제정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