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7일 금년 상반기중 세원 규모가 큰 법인과 개인등의 각종
지방세 탈루세원을 적발 모두 3천1백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3개월동안 서울등 15개
시.도에서 법인을 주요 대상으로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3만1천8백78개 법인으로부터 취득세등 2천3백76억원을 추징했다.
내무부는 특히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2%)를 15%로 7.5배 중과하는등
1천6백96개 법인으로부터 4백75억원의 탈루세원을 찾아냈으며 공해방지와
인구집중 억제 차원에서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및 법인지점 설치에 대해
부과하는 등록세 중과세를 포탈한 5백1개 법인에 대해 1백41억원을
추징했다.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조치를 받은 법인중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만세개발이 9억2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충남
아산군의 신광전기 골프장 6억8천2백만원,강원 고성군의 대명레저산업의
3억9천3백만원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부당하게 비과세.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학교법인등
비영리법인도 집중조사 1천4백82개 법인에 대해 87억원의 경감세액을
추징했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중 세무조사를 통해 찾아낸 탈루세액은 지난 2-3월
전국의 사치성재산 2천5백81건에 대한 취득세등 1백29억원 추징을
비롯,모두 3천1백81억원에 이르렀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1천4백29억 <>등록세 3백13억 <>주민세 1천2백67억
<>재산세 39억 <>종합토지세 17억 <>사업소세 38억 <>기타 7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