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저는 86년 5월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아 불입금을 납부하던중 86년
7월 캐나다로 해외이민을 가게됐습니다. 캐나다에서 계속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고 그해 11월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을 이전등기는 했지만
전혀 거주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요.
< 회신 >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해외이민으로 출국
하게돼 일단 보존등기를 했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관 및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재산세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