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3일 국회의원선거법개정과 관련,그동안 선거법개정소위가
검토해온 대선거구제안을 포기,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한 단일안을
야당측에 제시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24일의 당정회의와 28일의 당무회의를 거쳐
소선거구제보완안을 당론으로 최종확정할 예정이나 대선거구제를 지지하는
일부 중진의원및 호남지구당위원장들의 반발이 예상돼 당론확정과정에서
한차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이 검토중인 소선거구제안은 선거구분구 인구상한선을 현행
35만명에서 30만명으로 낮춰 지역구를 23곳 증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야당측이 분구인구기준을 하향조정하는데 반대할 경우
현행 인구기준 35만명을 유지하면서 13대총선후 인구증가로 분구기준을
넘어선곳과 3개이상의 시.군.구로 이뤄진 일부 복합선거구등 11개정도의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있다.
현재 인구 35만명을 넘어선 지역구는 서울구로 도봉 대구 동 수성 달서
광주북 경기 과천-의왕-시흥-군포등 7개지역과 행정구가 신설된 부산강서
대전 대덕등 2곳이다.
또 3개시.군이상이 합쳐진 6개선거구중 충북 보은-옥천-영동 경남 충무-
통영-고성등 2곳은 분구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상한선을 30만명으로 낮출경우 추가 분구대상은 12곳으로 그지역은
서울송파 부산 동래 사하 금정 대구 북 인천 남.북 경기 수원 부천 광명
경북 포항 경남 창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