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안 5건과 정부제출법안
68건등 73건의 법안을 제출, 이중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등
의원입법 4건과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 정부제안법안
33건등 37건은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24일하오 삼청동 회의실에서 최각규부총리와 최상엽법제처장,
김윤환사무총장등 민자당 3역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정기국회대책을 논의,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회의는 또 내년도 예산안규모문제도 논의, 정부측이 내년도예산을
금년도 본예산대비 24.2% 증액된 33조5천50억원규모로 확정한 것과 관련,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당정간 부처별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규모를
조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밖에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법정기일인 20일동안 예정대로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는 국감대상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회의가 끝난뒤 나웅배정책위의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정치자금법등
의원입법안4건과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등 33건의 정부제안법안을 포함해
모두 37건을 반드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그러나 예산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치 않고 앞으로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규모문제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의장은 또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실시하되 그 대상기관의 경우,
시도의회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