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가 한국산 가소제에 대해 덤핑혐의 판정을 내렸다.
24일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호주 반덤핑청은
최근 염화폴리비닐(PVC) 등에 사용하는 첨가물인 가소제에 대해 지난
6월초 호주 관세청이 내린 덤핑무혐의 예비판정을 기각, 덤핑혐의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양화학을 비롯, (주)럭키, 삼경화학 등 국내 관련업체는
늦어도 오는 10월1일까지 반덤핑청에 해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호주 관세청은 지난 22일 한국산 염화폴리비닐에 대해 덤핑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