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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외국기업/상품 시장진입 촉진법' 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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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통산성은 해외기업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외국상품 수입을
    촉진하기위해 외국기업용 보세지역설치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외국기업 외국상풉시장진입촉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오는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법안의
    주요내용은 일본전역에 약10여개소의 보세지역을 설치,공장과 사무실등을
    건설하는 외국에 일본개발은행이 저금리로 금융지원하고 새로 일본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게 설비투자의 특별상각을 허용하는
    대일투자촉진세제를 신설한다는 것등이다.
    일본이 이같은 법의 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외국과 통상마찰을 유발하는
    일본의 대외수지불균형이 무역뿐만아니라 직접투자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잔액은 90년말현재 2천14억달러를 기록,외국의
    대일직접투자액 99억달러보다 2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독일은 대내외 직접투자비율이 각각 1대1,2대1을 기록,균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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