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관리위원회는 동아그룹의 계열사분리과정에서 대한통운주가를 조작한
동아정공고문 변진태씨와 한보철강주가를 조작한 고성일씨를 증권거래법
1백5조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변진태씨는 90년12월14일부터 91년5월사이에
고려증권영동지점등에 17개의 차.가명계좌를 개설한 후 대한통운주식
29만2천주를 집중매수,시세조종을 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변씨는 이기간중 시세상승을 유도하기위해 호가를 점차 높여내는
체증식주문 61회등 2백50회의 불공정거래를 했으며 지난 2월중순에는
2주일동안 주가를 1만4천2백원에서 1만7천5백원까지 23.2%나 끌어올리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씨의 주가조작은 동아그룹 최원석회장과 최원영씨의 그룹분리및
재산분배과정에서 최원영씨측에서 소유하고 있던 대한통운주식 76만3천주를
91년2월당시 시세인 1만4천원선보다 높은 1만7천원대에서 최원석씨측에
넘겨주기 위한 목적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
한편 "광화문 곰"으로 알려진 고성일씨는 지난 2월25일부터 4월19일사이에
한보철강주식 1백63만주(1백9억원)를 부국증권영업부등 5개증권사
11개계좌를 통해 매매하면서 상한가 매수주문과 동시에 타계좌로
매도하는등의 불공정거래로 6천3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증관위는 이날 변씨및 고씨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이들의 시세조종
주문을 수탁해주거나 위탁증거금이 없는데도 가입금처리를 해 주문을
내도록해준 부국증권영업부장 원종구씨는 정직 6월,고려증권영동지점
박태종차장은 정직 3월,신한증권 명동지점 정태환지점장은 감봉3월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이들의 차상급감독자및 부국증권에 대해서도 경고 견책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최원영씨는 변씨가 가명으로 사들인 주식 22만9천주의 소유주식비율
변동보고를 제때에 하지않아 경고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