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으로 인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
<> 질의 <>
2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여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해오다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3년이상 거주조건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국내에 주택 한채만을 소유하던 사람이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게돼 국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재산세 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