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건축물의 보온재로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의
KS표시허가업체중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금성수지공업 우리화학
신성화학등 3개업체에 대해서는 KS표시허가를 취소했다. 또 위반내용이
가벼운 남양스치로폴등 32개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간 KS표시정지처분을
내렸다.
15일 공진청에 따르면 지난5월부터 7월15일까지 발포폴리스티렌
KS표시허가업체 72개사의 제품을 시중에서 수거,조사한 결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진청은 행정조치한 이들35개업체가 처분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동시 2차 시판품조사를 이달중에 실시,또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방침이다.
공진청은 이와함께 이품목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제조허가및
형식승인 제품임을 감안,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가 이들 제품의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줄것을 협조요청했다.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는 운반과 취급이 용이하고 시공이 편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물에 보온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제조과정이 단순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규격미달의 불량상품이 유통될 수있는 취약제품중의
하나이다.
KS표시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다.
남양스치로폴 우성화학 우원수지 정암수지 한신산업 대성화학
현대스치로폴포장 세영공사 국제스치로폴 삼남화학 대지화학공업
우성산업사 한일화학 삼양프라스틱공업 부옥물산 경신수지공업
대원수지 대흥수지 신영화학 백광수지 성진산업 새한수지 은성화학
유성수지 대건화학 부평수지 동광화학 삼부스치로폴 신흥공업
동현화학 청주스치로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