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중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 토지등
부동산을 산 7백62명이 은행감독원의 용도조사를 받게됐다.
15일 국세청은 금년상반기중 은행 상호신용금고등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중 미성년자 부녀자등 투기혐의가 있는 7백62명을
적발,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은행감독원은 이들의 대출목적과 용도를 확인해 용도가 다르게
쓰였을 경우 대출금을 전액회수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금융기관대출금이 회수된 사람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실시해
어떤 자금으로 금융기관대출금을 갚았는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증여세등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