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시설등 건립 촉진 노동부는 종업원 300인미만 영세사업장의
사내복지기금을 내년부터 통합관리하기로 하고 관련법규의 시행령을 연내
마련키로했다.
15일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기위해 이들 영세사업장의 기금을
통합관리키로 했다"고 밝히고 "내년1월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됨에따라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뿐아니라 영세사업장들의 기금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현재 마련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기금규모가 1억 10억원 수준이거나 종업원 300인미만 사업장의
사내복지기금을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사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한후 개별 사업장이 필요로하는 공동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노동부의 방침은 상대적으로 기금규모가 적은 영세기업의 근로자
주택및 복지시설건립등을 활성화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시행으로
더욱 벌어지게 될 대기업과 영세기업간의 복지수준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기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8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권장해온이후 종업원
50인이상 사업체중 2.8%만이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있지만 내년부터
기금설치에 대한 손비인정등 세제상의 혜택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치대상사업체(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1만4,895개소중 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은 3. 2%인
532개소이며 총기금액은 2,492억원에 달했다. 이기금중 지난 한햇동안에
주택자금지원및 장학금등으로 32만5,397명의 근로자들에게 모두
1,185억원의 각종 혜택이 주어졌다고 노둥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