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관리를 포함,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분산우량업체가
기아자동차, 해태제과, 대우중공업 등 3개사로 확정됐다.
은행감독원은 14일 주식분산우량업체로 이들 3개사를 선정하여 이날
주거래은행에 통보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번 주식분산우량업체 선정에서 당초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의 실지조사를 거치도록 했으나 증권감독원의 조사가 앞으로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청이 완료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3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특히 새로운 여신관리제도가 시행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업체의 귀책사유없이 주식분산우량기업체 선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주식분산우량업체로 신청한 업체에 대해
주식위장분산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조사가 큰손들의
자금출처조사로 와전되어 증시에 악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 조사를
중단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앞으로 증권감독원의 실지조사결과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에 미달해야 하는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번 선정을 취소하고 1년간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의 주식분산우량업체 선정결과 업체별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결권기준)은 기아자동차 0.7%, 해태제과 7.0%,
대우중공업 6.3%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은 지난 5월말 1차 서면조사결과 신청업체인
기아자동차, 해태제과, 대우중공업 등 3개사가 모두 선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은행감독원에 통보했으며 대림산업은 지난 7월초 신청을 자진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