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하자없이 임용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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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훈판사)는 14일 서울교대 상근강사로
근무해오다 전임강사 임용을 거부당한 배영부씨(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아아파트)가 서울교육대학장을 상대로 한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학교측은 배씨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는 상근강사 근무기간중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결과 학교측으로부터 적격판정을 받고 교원으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단지 대학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배씨에 대해 전임강사 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밝혔다.
배씨는 지난 87년 2월1일 서울교대 교양교육부 상근강사로 임용돼
1년간 근무해 오다 88년 1월26일 이 학교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임용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근무해오다 전임강사 임용을 거부당한 배영부씨(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아아파트)가 서울교육대학장을 상대로 한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학교측은 배씨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는 상근강사 근무기간중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결과 학교측으로부터 적격판정을 받고 교원으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단지 대학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배씨에 대해 전임강사 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밝혔다.
배씨는 지난 87년 2월1일 서울교대 교양교육부 상근강사로 임용돼
1년간 근무해 오다 88년 1월26일 이 학교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임용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