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는 당국의 전염병 관리체계 미비와
늑장보고 때문에 적절한 방역조치가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집단발병까지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사부에 따르면 서천지역 콜레라 환자의 경우 지난 6일 발병했는데도
보사부에 첫 보고가 올라온 것은 1주일이 지난 12일 상오 10시30분께 였고
그 내용도 " 콜레라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설사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서천군 보건소는 환자발생 이틀 후인 8일에야 충남도에 "집단
식중독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했으며 도 보건과 역시 이같은 사실을
위생과에 통보하고 위생과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단순
요식행위로 일관했다.
*** 늑장보고. 전염병 관리체계미흡 드러나 ***
이에따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날인 9일 환자들의 가검물을
채취, 원인 규명에 착수, 이틀만인 12일 상오 "콜레라일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와 함께 가검물을 국립보건원에 보내 결국 발병 일주일만인 13일에야
콜레라임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군보건소는 물론 보사부 위생과 관계자 마저도 단순
식중독으로 생각, 안일하게 대처해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하지 못했다.
특히 환자들로부터 가검물을 채취한 군보건소의 경우 1차 균배양결과
콜레라균과 비슷한 점이 나타나면 즉시 보사부에 보고를 해야 함에도
시.도를 거쳐 보고를 하는 통상의 계통을 밟음으로써 콜레라 확산에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
보사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뒤늦게 인식, 전국에 콜레라 방역비상령을
내리면서 시.도에는 콜레라 방역대책위원회 및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은 보사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즉각 보고
하도록 했다.
또 시.도 상황실에는 행정지원반 <>대민업무반 <>역학조사반
<>세균검사반 <>의료진료반 <>물자관리반 <>구호반 <>환경위생반
<>검역지원반 <>홍보지원반을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콜레라 방역요원에게는 신분증을 발부하여 각급 관공서 및
경찰관서의 통신수단이용 및 철도,버스등 교통수단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환자가 확산될 경우 환자 치료를 위해 일반내과 및
소아과 의사를 오염지역에 동원하고 미생물학적 진단과 균 분리를 위해
미생물학. 임상병리 전공의사를, 방역 및 역학조사를 위해 예방의학
전공의사를 각각 동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염지구의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는 콜레라에 대한
상세한 표준교재를 작성 배포하여 예방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