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대선거구 규제방안 20일부터 협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자당은 오는 20일께부터 본격화될 신민당측과의 국회의원선거법협상에서
대선거구제를 협상1안으로 제시키로함에따라 구체적방안으로 연기명투표제
자유투표제등 두가지 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가 그동안 수차례의 연구 검토를
거쳐 14일 당수뇌부에 보고한 대선거구제 실시방안은 1개 선거구에서 6-9명
선출을 원칙적으로하되 인구 1백만명을 기준으로하여 1백25만명까지는 6명
1백50만명미만 7명 1백75만명 미만 8명 2백만명미만은 9명을 뽑도록했다.
또 투표방법으로는 각유권자가 2 3명을 동시에 찍도록하는 연기명투표제와
유권자 1명이 후보1명만 찍도록하는 자유투표제등 복수안을 마련,야당측과
절충을 벌이기로했다.
민자당측은 당초 이들 2개방안외에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기표하는
정당기표제와 정당기표제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이탈리아식
대선거구제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당기표제는 후보순위조정문제
현행정당법개정문제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를 제외시킨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민자당의 선거법개정관계자는 "돈이 가장 적게드는 제도로는
연기명투표제가 효과적이며 자유투표제의 경우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선거비용이 더 들어갈것으로 우려되고있으나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면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의 선거구제협상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분구등을 통해 지역구의석을 다소 늘리고 전국구는 줄이되
전국구의 경우 지역별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방안과 대선거구제 2개방안등
3개안으로 확정됐다.
대선거구제를 협상1안으로 제시키로함에따라 구체적방안으로 연기명투표제
자유투표제등 두가지 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가 그동안 수차례의 연구 검토를
거쳐 14일 당수뇌부에 보고한 대선거구제 실시방안은 1개 선거구에서 6-9명
선출을 원칙적으로하되 인구 1백만명을 기준으로하여 1백25만명까지는 6명
1백50만명미만 7명 1백75만명 미만 8명 2백만명미만은 9명을 뽑도록했다.
또 투표방법으로는 각유권자가 2 3명을 동시에 찍도록하는 연기명투표제와
유권자 1명이 후보1명만 찍도록하는 자유투표제등 복수안을 마련,야당측과
절충을 벌이기로했다.
민자당측은 당초 이들 2개방안외에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기표하는
정당기표제와 정당기표제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이탈리아식
대선거구제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당기표제는 후보순위조정문제
현행정당법개정문제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를 제외시킨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민자당의 선거법개정관계자는 "돈이 가장 적게드는 제도로는
연기명투표제가 효과적이며 자유투표제의 경우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선거비용이 더 들어갈것으로 우려되고있으나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면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의 선거구제협상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분구등을 통해 지역구의석을 다소 늘리고 전국구는 줄이되
전국구의 경우 지역별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방안과 대선거구제 2개방안등
3개안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