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지난5월 주거래은행 심사과정에서 신청업체가 탈락하거나
5.8대책관련 비업무용부동산을 미처분,1-2개사의 주력업체를 선정한 15개
계열기업그룹에 대해 주력업체추가선정을 허용키로했다.
또 모든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분산우량업체로 기아자동차
해태제과 대우중공업등 3개사를 확정했다.
은행감독원은 14일 지난6월 시행된 여신관리제도개편과 관련한
주식분산우량업체 선정및 주력업체 추가선정방침을 확정,각주거래은행에
통보했다.
주력업체추가선정과 관련,은행감독원은 오는 20일까지 주거래은행을 통해
주력업체지정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해 요건에 맞으면 오는26일
선정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10대그룹에 대해선 무역 유통 도소매업등을 일절
불허하고 11-30대에 대해 제조업중 식품과 건설에 한해 해당그룹의
간판기업인 경우에는 허용하는 당초 업종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을 기한내 처분하지않아 1개의 주력업체만을
인정받은 한일그룹은 2개사를 추가 신청할수 있게 됐으며 한진그룹도
오는20일까지 제주도 목장부지를 매각하면 2개기업의 추가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또 신청업체가 지정요건에 맞지 않거나 그룹 스스로 신청을 철회 또는
포기한 대우 효성 동국제강 극동정유 극동건설 동아건설 롯데 삼양 삼미
우성건설 고합 조양상선 진로등 13개그룹등도 1-2개사를 추가지정할수 있게
됐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주식분산우량기업으로 기아자동차 해태제과
대우중공업등 3개사를 선정,각주거래은행에 통보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번선정에서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의 실지조사를 거치도록
돼있으나 증권감독원의 조사가 증시여건상 당분간 보류가 불가피해 국세청
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앞으로 증권감독원의 실지조사결과 계열주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에 미달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번선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1년간 기업투자및 부동산 취득승인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